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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역차별 문화센터 강좌까지..'

결국은 제가 나가는 문화센터의 강좌에 까지 백신패스 적용 의무화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아침 문자를 받았습니다.



"본 문화센터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운영지침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가 적용됩니다.

아래 해당자에 한 하여 강의 및 수강이 가능하오니 강사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는 12월 13(월)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해당 강좌 수강생분들에게 필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
※ PCR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
※ 접종 예외자(의학적 사유 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이나 확인 가능한 자)
※ 유/아동의 경우, 부모 방역패스 적용

1)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 제출 (12/13~12/18, 해당 강의일)
(시행일이 12/13일부터 이므로 이후 해당 강의일 수업 전 강사포함 수강생 접종 확인서 취합 후 사무실로 제출, 출석부에 완료확인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2) PCR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해당자
(매주 수업 전 사무실로 음성 확인 후 수업 가능)
3) 접종 예외자의 경우 접종 예외 확인서 제출 후 매주 수업 전 음성 확인서(확인문자) 사무 실 확인 후 수강가능
4) 유/아동의 경우, 부모 방역패스(접종 완료 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확인문자) 수업 전 매주 제출 후 수강 가능

위 사항(1-4)은 12/13일(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번 주는 계도기간으로 수강생에게 필히 공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운영시간 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과 수강생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1. 오는 12월 13일 부터 적용이 된다면, 아무리 빨리 접종을 시작한들 강좌를 하는 선생님이나,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네요.
적어도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나야 완료니까, 3달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정부의 통보로 강좌를 운영하는 선생님은 수업을 못하고, 수강생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네요.

2. 저는 백신을 2차 까지 접종 완료자 입니다.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가 없네요.
지금 문화센터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미접종자인지 연락해서 수업 취소 및 환불을 하고 있다 하네요.
덩달아 수업의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루 아침 정부의 통보로..

3. 문화센터, 헬스장, 노래방 등 요즘 현대인들은 여가 생활, 자기계발을 필수로 하는 시대 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을 제외한 삶의 낙을 이런식으로 백신패스라는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지 않고
개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부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고 또 순응해가는 저 자신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네요.
유럽처럼 시위라도 해야되는데
자유에 투쟁하는 그들을 오히려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언론들..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나 스스로의 주장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만 현실에 대해 비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참 슬프네요.



저는 백신접종을 완료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백신패스는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국가의 역차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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