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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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