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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임산부 바우처 추가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는 법’




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내용: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합산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신청방법: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사용분)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창원시 거주 1년 이상 확인되는 서류, 신청일 기준 발급)



* 영수증 제출 시,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추가 사용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모두 제출
* 제출 한 영수증 중 100만원(140만원)을 제외한 추가사용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한 금액대로(20만원 미만)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지원제외항목: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진료·산후조리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만 1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20만원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제외 범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들고갈 수 있는 영수증은 다 챙겨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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