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


요즘 가스비대란으로 인해 기사에 뜬 내용을 보고 에너지바우처 찾아봤는데..
영유아가 있어서 기대감으로 찾아봤는데, 소득기준이 충족이되지 않아서 지원은 어려울것 같네요.
ㅠㅠ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인(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새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 2. 28.(수)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hwp
0.08MB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전력 주택용 복지할인, 영유아(3세) 가정 최대 16,000원 할인 받는 방법 (0) | 2023.02.05 |
---|---|
개별난방 난방비 절약 팁 (0) | 2023.02.05 |
2023년 벚꽃축제 일정,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간 (2) | 2023.02.04 |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 및 확인 사항 (0) | 2023.01.30 |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