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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




요즘 가스비대란으로 인해 기사에 뜬 내용을 보고 에너지바우처 찾아봤는데..
영유아가 있어서 기대감으로 찾아봤는데, 소득기준이 충족이되지 않아서 지원은 어려울것 같네요.
ㅠㅠ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인(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새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 2. 28.(수)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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