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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주택용 복지할인, 영유아(3세) 가정 최대 16,000원 할인 받는 방법'

주택용 복지할인 :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

대상과 기준 : 출산가구(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내용 : 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1.1 ~ ´23.12.31)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출생신고 마치자마자 123에 전화해서 신청하였다. 신청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가족관계 및 거주에 관한 열람 조회 동의 여부를 전화상으로 하면 된다. 상담원 연결은 인내심을 가지고 딴짓하며 10~15분 정도 통화가 안끊기게 놔두면 언젠가는 받는다. 원래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겨울이어서 얼마 혜택 보지는 않겠지만, 이번 여름은 부담없이 에어컨을 틀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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