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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2년, 기존 강사의 60%가량이 강사직을 잃었다."

<강사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


8년의 세월동안 강사법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강사법은 2019년 2학기부터 시작이되어버렸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강사의 법적 지위를 3년간 보장.
4대 보험 복지혜택 제공(의료보험은 제외).
강사 신분은 3년간 보장하더라도(but 매 학기 강의를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 없음).
강의를 담당한 학기의 방학 중에도 월급을 지급(but 극소량).

너무나도 교육부와 대학, 강사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비판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말한다면, 기존 강사의 60% 가량이 이번 강사법을 통해서 직장을 잃었다.
이것만으로도 강사법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되었던게 아닐까?

주위 동료들과 이야기 하면서 강사법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한명도 없다.. 그냥 쌍욕을 한다.
나도 이 상황에 이 법을 통과시킨것들이 너무나 짜증이난다. 그냥 가만히 냅두지 왜..
이 글을 쓰고있는 나도 글을 쓰면서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글을 마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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