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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교습소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역차별을 낳는 강압적인 정부의 지침"




8월 13일 문자가 왔다.
문자 내용은 즉,




학원,독서실,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기간 : ‘21. 8. 13(금) 0시 ~ 별도해제시까지
            * 3일간 계도기간부여 ( ’21. 8. 16(월)부터 벌칙적용)
○ 방법 : 2주 1회 선제검사(강력권고)
              단, PCR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업소에서 종사 가능
○ 검사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휴일 포함)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전예약 후 방문가능
- 미이행시 조치: 200만원이하의 벌금





요약하자면,
문자가 온 시점으로 별도해제시까지 PCR 검사를 2주에 1번씩 받아라.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강력권고??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를 뭔가 권유하는 것처럼 표현해 놓는데 그냥 강제다.
자유대한민국에 왜 우리가 정부의 말도안돼는 방역 지침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협조해야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협조해야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상황이면 당연히 협조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큰 공헌을 한다면 당연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학원,독서실, 교습소 운영자·종사자가 코로나의 숙주인가? 우리가 델타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건가?
코로나? 중국의 우한폐렴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건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나? 델타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나왔나?? 결국은 지들 방역 실패로 우리나라에 퍼진걸가지고..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왜 2주마다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2주 운영을 해야한다고 권유를 가장한 강제의무를 지우는건지.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처사인지 모른다. 선별진료소에서 2주마다 기다려서 검사받고 그 다음날까지 혹여나 양성이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당일 문자보내서 3일 기간 줄테니 그 이후에 안하면 벌금 200만원이야 하고 연락하는게 말이나되는건가? 나는 어쩌다보니 4번이나 검사를 받았다. 그때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간다. 혹여나 다음날 문자가 늦게오면 혹시나 양성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으로 피가 마른다. 이 짓을 2주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지 않는 이 불합리한 처우를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












아니..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그쪽에서 불안해도 2학기 전면 등교시키려고 하는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학원,독서실, 교습소 운영자·종사자가 코로나를 옮길 가능성이 많겠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옮길 가능성이 많겠어요?
학교는 안짤리지만, 우리는 생업이 달려있기에 필사적으로 방역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씩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은 PCR검사 하나요? 학원총연합회는 뭐하는 집단인데 그걸 방역관리 방안이라고 합의합니까?
간담회했다고? 이거를?
진짜 그냥 다 탁상행정에 보여주기 쌩쑈를 하고 있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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