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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정리(2023년 기준)’

곧 아이가 태어나기에 여러가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검색하다가 복잡해서 정리를 해본다.

일단 지금 받을 수 있는 아동과 관련된 지원금은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수당은 만 0~8세
가정양육수당은(가정 보육시) 0~86개월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여기서 2023년 현재.
아동수당은 그대로 남아있고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0~23개월)이 ‘부모급여‘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023년 지금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은
1.부모급여
2.아동수당
3.가정양육수당
이 3가지가 있다.




1.부모급여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자녀 양육
내용: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2.아동수당
대상: 0~만8세 미만 아동
내용: 월10만원

3.가정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아동
내용: 24~86개월 미만 - 10만원(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시 중지)

*신청방법은 모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여기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건 아마도 총 받는 수당이 얼마나 늘었냐는 것이다. 일단 기존에서 바뀐건 0~23개월까지의 수당.
원래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3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0~11개월까지 20만원, 12~23개월까지 15만원이다. 여기서 부모급여가 0~11개월까지 70만원, 12~23개월까지 35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의 금액적인 차이가 나온다.



따라서 월 5만원 더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잘 신청하고 받았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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